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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법제처, 제척 의원은 개의 정족수 포함·의결 정족수 제외

의왕시의회 질의에 답변…직접 이해관계 의원은 표결 인원에서 빼야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법제처는 특정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는 지방의원이더라도 회의를 열기 위한 정족수에는 포함되지만, 의결정족수를 계산할 때는 제외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5월 6일 경기도 의왕시의회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지방자치법은 의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서는 해당 의원의 의사 참여를 제한한다. 다만 의회 동의가 있으면 회의에 나와 발언할 수 있다.

법제처는 회의 개의에 필요한 인원을 셀 때는 제척 의원도 출석 의원 수에 넣을 수 있다고 봤다. 지방의회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출석하면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한 만큼, 제척 사유가 있다고 해서 의원 지위를 잃거나 회의 출석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반면 안건을 의결할 때는 제척 의원을 출석 의원 수에서 빼야 한다고 했다. 통상 회의 의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한데, 제척 의원은 해당 안건에 대해 의사표시를 할 수 없어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이유다.

법제처는 제척 의원을 의결정족수에 포함하면 표결하지 못하는 의원이 의결 통과에 필요한 인원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결 과정의 공정성을 위해 참여가 제한된 의원이 결과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법제처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의 법 집행과 행정 운영에 적용할 통일된 기준으로 활용된다. 법제처에 따르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다.

법령해석 안건은 법제처 차장이 위원장을 맡는 9인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의결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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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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