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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법제처, 제척 의원 개의 정족수 산입·의결 정족수는 제외

의왕시의회 질의에 5월 6일 회신…회의 성립 요건과 안건 표결 기준은 달리 계산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법제처가 직접 이해관계로 제척 사유가 생긴 지방의회 의원은 회의를 열 때 필요한 출석 인원에는 넣되, 안건을 의결할 때 필요한 출석 인원에서는 빼야 한다고 해석했다. 같은 의원의 출석이라도 회의 성립 요건을 계산하는 경우와 표결에 참여할 수 있는 의원을 가리는 경우에는 기준을 달리 적용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법제처는 5월 6일 경기도 의왕시의회가 낸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제척 의원이 회의에 출석한 상황에서 개의 정족수와 의결 정족수를 계산할 때 각각의 출석의원 수에 이 의원을 포함할 수 있는지가 질의의 핵심이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출석해야 회의를 열 수 있다. 의결은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빼면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하며, 이 요건이 각각 개의와 의결의 기준이 된다.

우선 법제처는 회의를 열기 위한 정족수에는 제척 의원을 출석의원으로 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지방자치법에는 직접 이해관계 때문에 제척된 의원을 회의 성립을 위한 출석 인원 계산에서 별도로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제척은 의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에서 해당 의원이 의사 과정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다. 법제처는 이 규정의 목적이 특정 안건에서 의사결정의 공정성을 지키는 데 있는 만큼, 의원의 지위 자체를 잃게 하거나 회의 참석을 금지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개의 정족수는 의회가 안건을 심의하고 회의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출석 인원을 뜻한다. 법제처는 이 기준이 제척 의원의 특정 안건 참여 여부와는 기능이 다르다고 보고, 그 의원이 회의에 참석했다면 개의 정족수에는 반영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의결 정족수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고 법제처는 판단했다. 의결 정족수는 안건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의원 수인 만큼, 출석한 의원이 의사 표시를 통해 실제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척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안건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고 의사 표시도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제척 등으로 의결에 참여할 수 없는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원을 기준으로 의결에 필요한 출석의원 수를 산정해야 한다고 해석했다.

제척 의원까지 의결 정족수의 출석 인원에 넣으면, 표결을 하지 않으면서도 안건 통과에 필요한 찬성 인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법제처는 이런 계산 방식이 제척 의원에게 의결 결과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할 수 있다는 점도 제외 판단의 이유로 제시했다.

지방자치법은 의회의 동의가 있을 경우 제척 의원도 회의에 출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이 예외가 인정돼도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제한까지 풀리는 것은 아니다.

법제처에 따르면 이번과 같은 법령해석은 행정기관이 법을 집행할 때 참고할 하나의 기준을 제시하는 정부 유권해석 업무다. 법원 판결과는 달리 관계 행정기관을 법적으로 구속하지는 않지만, 정부 견해의 통일성과 행정 운영의 일관성을 위한 사실상의 기준으로 기능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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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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