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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법제처, 자전거 음주운전 공무원 범칙금 내도 징계 가능…견책~감봉

개인형 이동장치 10만원·자전거 3만원 범칙금…첫 위반은 견책~감봉 기준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법제처가 5월 6일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한 공무원이 범칙금을 냈더라도 징계위원회가 별도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해석 대상은 처음 음주운전을 했고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내지 않은 경우다.

이번 답변은 자전거등 음주운전 공무원이 범칙금을 낸 뒤에도 징계를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민원에 대한 것이다. 자전거등에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가 포함되며, 음주 상태로 운전했을 때 범칙금은 개인형 이동장치 10만원, 자전거 3만원이다.

현행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은 첫 자전거등 음주운전의 처리 범위를 견책~감봉으로 정한다. 징계위원회는 위반의 유형과 정도, 과실의 경중을 고려해 이 범위에서 처분을 결정한다.

법제처는 범칙금을 낸 공무원을 징계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범칙금 납부가 음주운전 사실에 따른 징계 절차를 막는 사유는 아니며, 위원회가 관련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범칙금과 징계가 맡는 역할이 다르다는 점도 이번 해석의 근거가 됐다. 범칙금은 법 위반에 부과되는 제재인 반면 공무원 징계는 공직 조직의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여서, 적용 목적과 대상, 근거 법령이 다르다고 법제처는 봤다.

자전거등 음주운전 기준은 2024년 12월 관련 징계 규칙이 개정되면서 자동차 음주운전 기준과 분리됐다. 이전에는 자전거등과 자동차에 같은 기준이 적용돼 자전거등 음주운전에도 자동차와 같은 처분 기준이 적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개정 뒤 자전거등 음주운전 징계 수위는 도로교통법상 처벌 수준에 맞춰 조정됐다. 자전거등 외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정직·감봉, 강등·정직, 해임·정직 등으로 기준을 달리 뒀다.

법제처는 범칙금을 냈다는 이유만으로 징계가 불가능하다고 보면 자전거등에 별도 수위를 만든 개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던 문제를 개선해 합리적인 징계 수위를 마련했다는 것이 개정의 배경이다.

범칙금을 낸 공무원에게 다시 징계를 내리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할 수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법제처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해진 징계기준에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법제처에 따르면 법제처는 행정기관 사이 또는 민원인과 중앙행정기관 사이에 법령 적용 이견이 생겼을 때 정부 차원의 해석을 제시한다. 이번 답변도 민원인이 제기한 질의에 대해 자전거등 음주운전과 범칙금 납부가 함께 있을 때의 징계 기준을 밝힌 것이다.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관련 개정에 대해 "공무원 마약범죄 등 비위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일부 과도한 기준은 합리적으로 보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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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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