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뉴에라 데일리

법제처, 자전거 음주운전 공무원 범칙금 내도 징계 가능

사고 없는 최초 자전거·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은 견책부터 감봉까지의 징계 기준이 적용 대상이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법제처는 5월 6일 자전거 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한 공무원이 범칙금을 납부했어도 징계위원회가 별도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자전거등 음주운전에도 공무원 조직 내부 질서를 위한 절차가 적용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번 해석은 자전거등 음주운전이 처음이면서 인명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내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민원인은 범칙금을 낸 공무원에게도 징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법제처에 물었다.

자전거등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뜻한다.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면 10만원, 자전거를 운전하면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법제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징계위원회에 행위의 유형과 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살핀 뒤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라 의결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자전거등 음주운전의 처리기준은 견책부터 감봉까지다.

특히 현행 기준에는 범칙금을 냈다는 이유로 징계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예외가 없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절차가 끝났더라도 징계위원회는 공무원 신분에 관한 사안을 따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 법제처의 결론이다.

법제처는 범칙금과 징계가 목적과 대상, 근거 법령이 다른 조치라고 봤다. 범칙금은 이미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이고, 징계는 공무원 조직의 내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어서 범칙금 납부만으로 징계 사유가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자전거등 음주운전 징계기준은 2024년 12월 11일 시행된 개정으로 정비됐다. 이전에는 자전거등과 자동차 음주운전을 구분하지 않아 자전거등에도 자동차와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자전거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을 자동차 음주운전과 구분하고, 도로교통법상 처벌 수준에 맞춰 징계하도록 기준을 손질했다. 법제처는 범칙금 납부를 이유로 징계 자체를 막는다면 자전거등에 견책부터 감봉까지의 별도 기준을 둔 개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자전거등 외 음주운전은 최초 적발이라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정직부터 해임까지의 기준이 적용된다.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임부터 정직까지의 처리기준을 두고 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연원정 인사혁신처장은 개정 당시 "공무원 마약범죄 등 비위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일부 과도한 기준은 합리적으로 보완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직 비위에는 엄정히 대응하되 과도한 기준은 합리적으로 보완한다는 방침을 제시해 왔다.

법제처는 법령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정부 유권해석 업무를 맡고 있으며, 법제처 해석의견은 행정부의 최종 결론에 해당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4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