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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법제처, 미체결 전화권유 통화 보존 의무 없다고 해석

방문판매법상 3개월 기록 보관은 실제 계약 때만 적용…소비자 열람 제도는 2018년 12월 시행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법제처가 전화로 소비자에게 상품이나 서비스를 권했지만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지 않은 통화에는 3개월 보존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4월 27일 해석했다. 통화 기록을 남겨야 하는 전화권유판매의 범위를 계약이 성립한 경우로 한정한 것이다.

이번 판단은 전화권유판매를 위해 소비자에게 권유만 하고 계약을 맺지 못한 경우에도 통화 보관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민원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법제처는 계약이 없는 통화는 방문판매법상 보존 의무가 부과되는 전화권유판매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전화권유판매는 사업자가 전화를 걸어 소비자에게 구매를 제안하거나, 소비자의 전화 회신을 이끌어 내 상품 등을 파는 방식이다. 방문판매법은 계약 전 소비자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계약을 맺을 때에는 관련 사항을 적은 계약서를 내주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별도로 법 제7조의2 제1항은 전화권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계약 관련 통화 내용을 보관하도록 규정한다. 보존 기간은 계약일부터 3개월 이상이며, 소비자가 요구하면 해당 내용을 열람할 수 있다.

법제처는 이 조항의 계약일이 계약을 실제로 체결한 날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조문이 전화권유판매 계약을 대상으로 삼고 보존 기간도 계약일부터 계산하도록 한 만큼,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권유 통화를 보관하라는 뜻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보존 대상 역시 모든 통화가 아니라 계약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된다. 법제처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면 기록 보존 규정의 전제가 사라지는 만큼, 미체결 통화에는 보관 의무도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제도는 2018년 6월 12일 법 개정으로 신설돼 같은 해 12월 13일 시행됐다. 법제처에 따르면 비대면 거래인 전화권유판매에서는 소비자가 계약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고, 통화 과정에서 의사가 왜곡될 여지도 있어 기록 보존과 열람권을 뒀다.

계약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소비자가 분쟁이 발생했을 때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도 제도 도입 배경으로 제시됐다. 법제처는 이런 소비자 보호 취지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와 전화권유판매업자 사이의 관계를 전제로 한다고 봤다.

통화 보존 의무를 어긴 사업자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등을 포함하면 1년 이내 범위에서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명령도 가능하다.

법제처는 제재로 이어질 수 있는 의무는 명확한 근거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계약에 이르지 않은 통화까지 보관 대상으로 넣는 것은 사업자에게 불리하게 법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결과여서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령해석은 행정부가 법을 같은 기준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침으로 활용된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처럼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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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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