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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새만금 정보통신설비 관리자 선임 신고는 지자체장에

새만금청 업무 특례에 신고 사무는 포함되지 않아…군산시 질의에 해석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법제처, 새만금 정보통신설비 관리자 선임 신고는 지자체장에
법원·입법·판결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한 관리주체는 새만금개발청장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4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이번 해석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정보통신설비 관리자를 선임했을 때 신고를 어느 기관에 내야 하는지를 다뤘다. 정보통신공사업법은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다.

새만금사업법에는 사업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맡는 일부 업무를 새만금청장이 수행하도록 한 특례가 있다. 다만 법제처는 정보통신공사업법과 관련해 새만금청장에게 맡긴 업무는 공사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 검사 현황 제출에 한정돼 있다고 봤다.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신고는 이 특례 대상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법제처는 특례 규정의 적용 범위를 법 조문에 적힌 업무보다 넓게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새만금청이 지역 내 건축물 도면과 기초 자료를 관리하는 만큼 신고 업무도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새만금청이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하는 것은 행정구역이 확정되기 전 개발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임시 조치이며,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 전체가 이관된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정부24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한 뒤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법제처는 신고 처리 기관을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정한 규정과 달리 별도 근거 없이 다른 기관으로 넓혀 해석하면 업무 처리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판결·결정법제처 법령해석례· 법제처· 확인 2026.08.05
  2. 기타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신고 대상· 확인 2026.08.05
  3. 판결·결정정보통신공사업법상 신고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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