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새만금 정보통신설비 관리자 선임 신고는 지자체장에
새만금청 업무 특례에 신고 사무는 포함되지 않아…군산시 질의에 해석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한 관리주체는 새만금개발청장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법제처는 4월 27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
이번 해석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정보통신설비 관리자를 선임했을 때 신고를 어느 기관에 내야 하는지를 다뤘다. 정보통신공사업법은 관리주체가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거나 해임하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도록 정하고 있다.
새만금사업법에는 사업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맡는 일부 업무를 새만금청장이 수행하도록 한 특례가 있다. 다만 법제처는 정보통신공사업법과 관련해 새만금청장에게 맡긴 업무는 공사 착공 전 확인, 사용 전 검사, 검사 현황 제출에 한정돼 있다고 봤다.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신고는 이 특례 대상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법제처는 특례 규정의 적용 범위를 법 조문에 적힌 업무보다 넓게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새만금청이 지역 내 건축물 도면과 기초 자료를 관리하는 만큼 신고 업무도 맡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새만금청이 지방자치단체 역할을 하는 것은 행정구역이 확정되기 전 개발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임시 조치이며, 정보통신설비 관련 업무 전체가 이관된 것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정부24에 따르면 대통령령이 정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한 뒤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법제처는 신고 처리 기관을 지방자치단체 장으로 정한 규정과 달리 별도 근거 없이 다른 기관으로 넓혀 해석하면 업무 처리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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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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