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군소음 보상금 세대대표·대리인 통장 지급 불가
신청을 대신할 수는 있어도 보상금은 소음피해를 입은 주민 본인 명의 계좌로 받아야 한다는 해석이다.
법제처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인근 주민에게 지급하는 소음피해 보상금을 세대 대표자나 대리인 명의 통장으로 대신 받을 수 없다고 해석했다. 신청 업무를 맡길 수는 있어도 보상금은 개별 주민 본인의 계좌로 지급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법제처는 4월 27일 국방부 질의에 답하면서, 세대 대표자 통장 사본을 내고 다른 세대원의 보상금을 한 계좌로 받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청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워 선임한 대리인의 통장으로 보상금을 받는 경우도 불가능하다고 봤다.
현행 시행령은 세대원 사이의 합의로 성년 세대 대표자를 정했거나, 이민·입원·수감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대리인을 둬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신청서에는 보상금을 받을 신청인 명의 금융회사 거래통장 사본을 붙여야 하며, 보상금도 이 계좌에 입금하도록 규정한다.
법제처는 세대 대표자와 대리인은 절차상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인 반면, 신청인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며 보상금을 받을 개별 주민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신청을 대행하는 권한과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별개인 만큼 입금 계좌도 권리자인 주민 개인 명의여야 한다는 것이다.
소음피해 보상금은 소음영향도와 실제 거주기간 등을 반영해 사람마다 달리 산정되고, 전입 시기에 따라 공제나 감액도 가능하다. 법제처는 지급 결정에 동의하면 소음피해 관련 재판상 합의와 같은 효력이 생기는 점도 개인별 권리로 봐야 할 근거로 들었다.
세대 대표자 선정서나 보상금 신청 위임장에 신청에 관한 권한을 맡길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도, 보상금을 받을 권리까지 이전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령에 대리 수령의 위임과 확인 절차가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신 지급하면 대상자가 직접 보상금을 받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정부24에 따르면 이 제도는 국방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소음대책지역 주민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민원이다. 지급 대상 지역과 기준은 국방부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리고, 관할 기관이 주민에게 안내하거나 공지한다.
원주시 안내에 따르면 2026년 보상금은 1~2월 접수한 뒤 5월께 결정통지서를 발송하고, 이의 신청이 없으면 8월 말 지급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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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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