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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법제처, 혼합 용도지역 관광숙박시설 높이기준 개별 적용

상업지역 면적이 커도 주거지역 높이 기준을 따로 검토해야 한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 걸친 부지의 기존 건축물을 관광숙박시설로 바꿀 때, 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높이 기준을 별도로 적용해야 한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상업지역 면적이 더 크더라도 주거지역의 높이 제한을 피할 수 없다는 취지다.

법제처는 4월 27일 문화체육관광부 질의에 대해 이같이 회신했다. 관광숙박업을 하려면 등록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번 해석은 이 승인 과정에서 적용할 높이 기준을 다뤘다.

쟁점은 일반주거지역과 일반상업지역에 걸친 하나의 대지에 지어진 건축물을 관광숙박시설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였다. 일반주거지역 부분이 상업지역보다 작고, 여러 용도지역 가운데 가장 작은 부분의 면적이 정해진 기준 이하인 상황을 전제로 했다.

국토계획법은 이런 경우 건폐율과 용적률을 제외한 건축 제한에 대해 대지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용도지역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상업지역이 더 넓은 부지에서도 일반주거지역 관광숙박시설의 높이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가 질의의 핵심이었다.

관광진흥법령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관광숙박시설에 대해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의 일부 특례를 둔다. 다만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별도의 사업계획 승인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만 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일반주거지역 관광숙박시설은 건축물 높이도 제한받는다. 창이나 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인접 대지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 두 배를 넘지 않아야 하는데, 법제처는 해당 부지에 일반주거지역이 포함됐다면 이 기준을 개별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봤다.

법제처는 여러 용도지역에 걸친 대지의 적용 기준이 각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이 적용되는 것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관광진흥법령이 관광숙박시설에 관한 특례와 주거지역 보호 기준을 별도로 정한 만큼, 대지 면적이 큰 지역의 기준으로 높이 제한까지 바꿀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관광숙박시설 부족 상황을 고려해 일반주거지역에도 시설 설치를 허용하되, 주거환경 보호 기준을 함께 둔 제도 취지도 고려했다. 법제처는 상업지역 면적을 늘리는 방식으로 일반주거지역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되면 이런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법령해석 의견은 법령의 의미와 제정 목적을 바탕으로 행정부의 법 집행 기준을 정하는 정부 유권해석으로 활용된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처럼 법적 기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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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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