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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헌재, 음주운전 면허정지 땐 버스기사 자격취소 합헌…전원일치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자격 잃은 버스 운수종사자 청구…대중교통 안전 공익 인정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헌법재판소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효력이 정지된 버스 운수종사자의 자격을 의무적으로 취소하게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24일 결정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뒤 버스운전자격을 잃은 청구인이 낸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내린 판단이다.

청구인은 2016년 버스운전자격을 얻어 마을버스와 시내버스를 운전해 왔다. 그는 2023. 6. 13. 02: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3%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를 운전한 일로 운전면허 효력 정지 처분을 받았다. 정지 기간은 당초 100일이었으나 교육 감경으로 50일로 줄었고, 관할 구청장은 같은 해 12. 12. 버스운전자격을 취소했다.

청구인은 음주운전에 사용한 수단과 운전 경위, 비난 가능성 등을 따지지 않은 채 자격을 일률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취소 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기각돼 확정됐으며, 법원에 낸 위헌심판 요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대중교통 안전과 운송서비스 향상을 통해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과 도로교통의 안전을 보호하려는 법의 목적이 정당하다고 봤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에 그쳤더라도 음주운전은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재범률도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버스는 다수 승객을 실어 나르고 버스 운수종사자는 장시간 도로에서 유상 운송 업무를 한다는 점에서, 한 번의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도 자격 취소가 과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음주운전의 경위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 사고 여부에 따라 책임의 정도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자격 취소를 달리할 의미 있는 차이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자격을 일정 기간 멈추거나 재량으로 취소하는 방식만으로는 음주운전을 막고 안전을 지키기 어렵다고 봤다. 자격이 취소된 뒤에도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기간이 지나 다시 요건을 갖추면 버스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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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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