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뉴에라 데일리

헌재, 사망 전 5년 내 제3자 증여 합산 과세 규정 합헌

상속세 회피 방지와 과세 형평을 위한 입법 목적을 인정했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헌법재판소는 24일 피상속인이 사망 전 5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도록 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재판관 전원이 같은 의견을 냈다.

해당 조항은 상속재산에서 공과금·장례비용·채무 등을 뺀 뒤, 사망 전 5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넘어간 증여재산을 과세가액에 더하도록 한다. 사망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합산하는 규정과는 별도로, 이번 판단은 비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의 5년 기준을 다뤘다.

세무서가 비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신고액보다 높게 산정하고, 고인 소유 부동산도 더 높게 평가해 상속세를 부과한 것이 발단이었다. 청구인은 쟁점 증여재산을 과세가액에서 제외해 세금을 다시 산정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거부됐고, 이후 소송과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거쳐 헌법소원을 냈다.

청구인은 실제로 상속받지 않은 재산에까지 상속세를 매기는 것은 실질과세와 평등 원칙에 맞지 않고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헌재는 생전 증여를 이용한 상속세 회피를 막고 상속세와 증여세 부담의 형평을 맞추려는 입법 목적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일정 기간 안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더해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방식도 이 목적에 맞는 수단이라고 봤다. 합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을 상속세에서 공제하도록 한 장치와 5년의 합산 기간을 고려하면 재산권이나 조세평등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국내 상속세가 상속인별 취득 재산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세율을 매기는 방식이라는 점도 들었다. 2002. 10. 31.과 2006. 7. 27.에도 유사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한 만큼, 이번 사건에서 기존 결론을 바꿀 이유가 없다고 봤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1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