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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헌재, 새 증거 재심사유 불인정 행정소송법 조항 합헌 결정

확정판결의 법적 안정성과 불필요한 재심 방지 고려…형사소송과 같은 기준 적용할 필요 없어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헌법재판소는 24일 행정소송에서 민사소송법의 재심 사유를 적용하도록 한 행정소송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재판관 전원 일치로 결정했다.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명백한 새 증거를 찾았더라도 이를 별도의 재심 사유로 두지 않은 점이 쟁점이 됐다.

군에서 전역한 청구인은 인천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 처분의 무효 확인과 취소를 구한 소송은 1·2심과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아 확정됐고, 이후 낸 재심 청구도 제기 기간이 지났고 재심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청구인은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이유로 새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도 재심을 허용해야 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형사소송에서는 새로 발견된 명백한 증거가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는 만큼, 행정소송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평등원칙과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행정소송 재심 사건인 점을 고려해 민사소송법의 재심 규정을 행정소송에 적용하게 한 조항을 판단 대상으로 정했다.

민사소송법은 법원 구성의 문제, 증거의 위조·변조, 중요한 판단 누락 등 11가지 사유에 한해 확정판결의 재심을 허용한다. 헌재는 재심이 이미 확정된 판결을 다시 다투는 예외적 절차인 만큼 항소보다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다고 봤다. 판결 뒤 발견된 문서나 새 증인 등을 이유로 재심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면 확정판결을 바탕으로 형성된 법률관계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문서 위조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처럼 중대한 흠결은 이미 재심 사유로 두고 있다는 점도 들었다. 반면 당사자 책임 없는 사유의 기준은 뚜렷하지 않아, 새 증거 제출만으로 재심을 허용하면 재심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질 수 있다고 했다. 형사소송은 인권 보장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우선하지만, 행정소송은 행정의 적법성 통제와 법률관계의 안정을 함께 고려한다는 점에서 같은 기준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했을 때 인정되는 추완항소나 행정청의 직권 취소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과는 대상과 성격이 다르다고 봤다. 추완항소는 확정 전 판결을 대상으로 하고, 행정청의 취소는 행정 작용에 관한 제도라는 이유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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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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