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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헌재,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과세 조항 합헌…재판관 전원일치

헌재는 근로 제공과 급여의 연관성이 과세 대상 범위를 가르는 기준이 된다고 봤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헌법재판소가 사기업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를 둘러싼 근로소득 과세 사건에서, 근로소득 범위를 정한 소득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2026년 6월 24일 결정했다. 헌재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 조항이 과세요건 명확성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문제가 된 조항은 근로를 제공해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 등과 이와 비슷한 성격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한다. 헌재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임직원이 배정된 한도 안에서 원하는 복리후생 항목과 수혜 수준을 고를 수 있도록 하고 매년 복지포인트를 지급해 왔다.

청구인들은 2015년부터 2019년 귀속분 복지포인트를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신고ㆍ납부했다. 이후 포인트를 과세 대상에서 빼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이미 낸 세금과의 차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관할 세무서장은 이를 거부했다.

청구인들은 조세심판 절차를 거쳐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법원에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헌재가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들은 '유사한 성질의 급여'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라는 표현의 대상과 범위가 불명확하며, 공무원 복지점수와 사기업 임직원 복지포인트의 과세 해석도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조항이 모든 돈이나 물품을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 제공과 지급 급여 사이의 연관성을 요구해 대상 범위를 제한한다고 봤다. 규정의 의미 역시 문언뿐 아니라 입법 목적과 제도 구조 등을 함께 고려하면 합리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 과세관청의 자의적 해석을 허용하는 조항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사업소득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 아래 독립적으로 일한 대가인 반면, 근로소득은 비독립적 지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라는 점도 구분 기준으로 들었다. 퇴직 시 지급되는 퇴직소득과 달리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이어지는 동안 받는 급여라는 점도 고려했다.

또 소득세법이 명칭이나 명목만 바꿔 근로소득세를 피하는 일을 막기 위해, 실질적으로 근로 대가에 해당하는 급여를 폭넓게 포착하는 방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관련 판결에서 지급 형태나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의 대가관계에 있는 경제적 이익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는 급여를 근로소득에 포함하는 기준을 제시해 왔다.

헌재는 개별 급여가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와 급여의 관계, 이익의 종류, 소득 실현 방식 등을 종합해 법원이 판단할 문제라고 봤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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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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