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집합건물 대지 분할청구 금지 조항 합헌…유치원 교지도 예외 없어
사립유치원 교지라도 집합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면 분할 요구가 제한된다.
헌법재판소가 아파트 등 집합건물에 필요한 대지를 공유하는 사람이 분할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한 집합건물법 제8조를 합헌으로 판단했다. 사립유치원 부지가 단지 안에 포함된 경우에도 별도 예외를 둬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026년 2월 2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이 조항이 사립유치원 설립·운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집합건물 대지를 공유하는 사람이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에서는 토지 분할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
사건은 아파트 5개 동과 유치원이 함께 들어선 토지에서 시작됐다. 유치원과 부지 지분을 2002년 넘겨받아 운영해 온 청구인은 2019년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을 상대로 토지 분할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청구인은 유치원 교지까지 분할 청구가 막히면 시설비 투자 유치가 어려워지고 재산권도 과도하게 제한된다고 주장했다. 학교시설인 유치원 부지를 다른 시설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헌재는 집합건물 대지가 개별 구분소유와 공동 이용·관리를 뒷받침하는 기반인 만큼 공유 상태의 안정이 필요하다고 봤다. 일부 공유자의 요구만으로 분할이 이뤄지면 건물에 필요한 대지의 범위와 권리 귀속이 불분명해지고, 건물과 부속시설의 관리·이용을 둘러싼 분쟁도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이 조항이 모든 분할을 막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집합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난 토지는 분할 청구가 가능하며, 유치원 교지라는 사정만으로 그 범위를 넓게 인정해야 할 근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유아교육·사립학교 관련 규정과 충돌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들 규정이 교육의 공공성과 학습권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반면, 제8조는 집합건물의 존립 기반 유지를 겨냥해 규율 대상과 취지가 다르다고 봤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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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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