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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헌재, 가상 아동성착취물 영리배포·소지 처벌 조항 합헌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영리 배포는 5년 이상, 알고 소지하면 1년 이상 징역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헌법재판소가 실제 아동·청소년이 출연하지 않은 가상 이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영리 목적 배포와 소지를 처벌하는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026년 6월 24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이같이 판단했다.

이번 판단은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이 등장하는 온라인 화상·영상 성착취물에 적용된다. 만화와 애니메이션 등을 포함하며,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하면 5년 이상 징역, 성착취물인 줄 알고 소지하면 1년 이상 징역 대상이다.

책이나 종이에 고정된 만화처럼 컴퓨터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이 아닌 형태는 이번 심판 대상에서 제외됐다. 헌재는 매체의 복제·전파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같이 규율 범위를 구분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봤다.

결정문에 따르면 문제된 사건은 피고인이 파일 업로드로 얻은 포인트를 환전해 수익을 내려 아동·청소년 등장인물의 성적 행위를 담은 만화 파일 82개를 온라인 사이트에 올리고, 같은 내용의 파일 13개를 내려받아 보관한 데서 비롯됐다. 해당 사건을 심리하던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제청법원은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는 가상 이미지까지 실제 성착취물과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과도한지 문제 삼았다. 표현의 사실성이나 구체성에 따라 죄질이 다를 수 있는데도 일률적으로 처벌한다는 점도 쟁점으로 제시했다.

헌재는 가상 이미지 성착취물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왜곡된 성 인식과 비정상적 가치관을 조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가상 이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지속적 접촉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경제적 이익을 노린 배포는 다수에게 유통을 넓히는 행위여서 죄질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소지 역시 수요를 만들고 공급과 확산을 촉진할 수 있으며, 매체 특성상 복제와 재유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영리 배포 조항의 5년 하한은 감경을 통해 사건별로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소지 조항은 하한이 1년이어서 감경 없이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소지 처벌은 해당 영상이 가상 이미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알면서 보관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헌재는 이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까지 처벌이 남용될 우려는 없다고 했다.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도 판단 배경에 포함됐다. 헌재는 누구나 간단한 명령어로 가상 이미지 성착취물을 쉽게 만들 수 있게 됐고, 실제 아동·청소년의 이미지를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 등이 급증했다고 짚었다.

실제 아동·청소년 이미지가 활용된 딥페이크 영상 등은 그 대상의 인간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고 성적 학대·착취의 기록이 될 수 있다는 게 헌재 판단이다. 기술 발달로 아동·청소년 이미지를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정교하게 묘사할 수 있는 상황도 고려했다.

한편 헌재는 만화나 애니메이션도 딥페이크 같은 사실적 영상과 위험성을 뚜렷이 구분하기 어렵다고 했다. 헌재는 "만화나 애니메이션의 경우도 과장되거나 비현실적인 묘사가 가능한 표현기법의 특징을 고려하면 그 위험성이 구분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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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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