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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헌재, 가상 이미지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처벌 조항 합헌

만화ㆍ게임 캐릭터도 분명히 아동ㆍ청소년으로 보이면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헌법재판소는 24일 아동ㆍ청소년으로 분명하게 보이는 가상 이미지 음란물의 제작ㆍ판매ㆍ배포를 처벌하는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이다.

청구인은 2019년 1월 22일경부터 2020년 5월 12일경까지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여성 캐릭터 또는 표현물이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의 성인용 만화를 제작해 일본과 미국 온라인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2022년 10월 20일 총 9회에 걸친 제작ㆍ배포와 영리 목적 판매 혐의에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2023년 7월 20일 항소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청구인은 2023년 8월 18일 헌법소원을 냈으나 대법원도 2023년 11월 9일 상고를 기각했다.

청구인은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과 통신매체상 화상ㆍ영상의 의미가 불분명해 처벌받을 행위를 미리 알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가상 이미지를 실제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한 음란물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와 평등 원칙을 침해한다는 주장도 냈다.

헌재는 이 조항이 실제 사람이 아닌 창작된 등장인물 가운데 객관적으로 아동ㆍ청소년임이 분명한 경우를 겨냥한다고 봤다. 외모와 복장, 작품 설정을 함께 살펴 판단할 수 있어 처벌 범위가 불명확하거나 자의적으로 적용될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다. 만화 이미지나 게임 캐릭터도 포함될 수 있지만, 글ㆍ음성만의 표현과 종이 만화책 등은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가상 이미지 음란물을 규제하는 목적이 아동ㆍ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가 형성되는 것을 막고, 잠재적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실제 사람이 등장하지 않아 제작 과정에서 직접적인 착취가 없더라도 아동ㆍ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문제는 생길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인공지능 기술 발달로 제작이 쉬워진 데다 특정 아동ㆍ청소년의 얼굴을 합성한 이미지나 딥페이크 영상 등에 규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해당 조항은 제작 행위에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영리 목적 판매ㆍ배포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한다. 배포 행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대상이다. 헌재는 가상 이미지와 실제 아동ㆍ청소년이 등장한 음란물에 같은 수준의 형벌을 둔 것도 위헌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표현물 유형과 성적 묘사 정도, 유통의 파급효과를 고려해 형량을 정할 수 있다고 봤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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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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