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비례대표 경선 사무소·후원금 제한 합헌 결정…위헌 결정 정족수 미달
경선 과열 방지와 전국 단위 후원회 통제 필요성 고려
헌법재판소는 24일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당내 경선에서 개인 선거사무소 설치를 제한하고 후원회 지정권을 부여하지 않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허용된 방식 밖의 경선운동과 법에 정하지 않은 방식의 정치자금 수수를 처벌하는 규정도 함께 판단했다.
청구인들은 당내 경선에서 한 청구인을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로 선출하기 위해 사무실에 선거사무소를 설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계좌번호를 적은 문자메시지를 보내 선거자금 후원 명목의 돈을 받은 혐의도 받았으며, 형사재판 과정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합헌 의견은 비례대표 경선이 전국에 분포한 선거인단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특정 장소의 사무소가 효과적인 홍보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정당을 통한 홍보물 발송과 합동연설회, 문자·인터넷 활용 등으로 후보를 알릴 방법도 허용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선거사무소 설치는 임대료와 운영비, 인건비 등이 드는 고비용 방식이어서 후보자의 경제력이나 동원 가능한 조직에 따라 경선 경쟁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본선에서 적용되는 선거운동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도 판단에 반영됐다.
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 예비후보자와 비례대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경선 방식과 자금 수요가 다르다는 판단이 나왔다. 지역구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와 선거사무원을 둘 수 있는 반면, 비례대표 경선은 정당이 주도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방식이 주로 허용된다는 이유에서다. 전국에 흩어진 후보자별 후원회를 관리하기 어려워 부정 모금이나 회계처리 위반을 막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됐다.
반대 의견에서는 사무소 설치 자체를 금지하기보다 설치 수나 운영 기간을 제한하는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비례대표 경선 후보자에게 후원회 지정 기회까지 막으면 경선 비용을 개인이 대부분 부담하게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다만 두 법 조항 모두 위헌 결정을 위한 심판정족수에는 이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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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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