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피해자보호명령 항고심도 기록 접수 통지해야…방어권 보장
형사소송법과 특례법의 준용 규정을 근거로 항고인의 의견·증거 제출 기회를 인정했다.
대법원이 8일 피해자보호명령 등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항고심 법원이 항고인에게 사건 기록과 증거물이 접수됐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결정했다. 항고인이 절차 진행을 알고 의견을 밝히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낼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판단의 쟁점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항고심에 기록 접수 통지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였다. 대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 관련 항고심도 가정보호처분 등의 항고심과 마찬가지로 항고인에게 기록과 증거가 법원에 들어온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11조 제3항의 취지를 먼저 살폈다. 이 조항은 항고법원이 제1심법원에서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넘겨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이를 알리도록 한다. 법원은 이를 항고인이 항고와 관련한 이유를 내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도록 하기 위한 절차라고 해석했다.
항고인이 항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이유서 제출이 의무가 아니더라도 당사자에게 의견과 증거를 낼 기회는 보장돼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록과 증거의 접수 사실을 알리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례법 제18조의2는 가정보호사건에 대해 별도 절차를 정하지 않은 사항에는 형사소송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 관련 항고심에서 통지 여부를 별도로 정하지 않은 만큼, 이 준용 규정에 따라 형사소송법의 기록 접수 통지 규칙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특례법 제55조의8 제3항은 피해자보호명령 등의 항고·재항고 절차에 가정보호사건의 항고·재항고 조항을 적용하도록 한다. 대법원은 이 규정이 제49조 제3항과 제50조부터 제54조를 연결하는 점도 함께 판단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 심리절차에서 행위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도 고려했다. 이에 따라 항고심은 기록과 증거물이 접수된 뒤 항고인이 의견을 밝히고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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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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