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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대법원, 불법촬영물·허위영상물 소지 계속범 인정…시행 후 처벌 기준 제시

법 시행 전부터 보유했어도 지배 상태가 이어진 경우 시행 뒤 소지 행위는 신설 규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대법원이 30일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 소지죄를 계속범으로 봤다. 처벌 조항이 만들어지기 전에 소지를 시작했더라도 대상물을 지배할 수 있는 상태가 조항 시행 뒤까지 이어졌다면, 시행 이후의 소지 행위에는 새 규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사건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판매·배포와 소지, 촬영물·허위영상물의 촬영·반포·소지, 음란물 유포 혐의 등이 포함됐다. 대법원의 이번 판단은 이 가운데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과 허위영상물의 소지죄에 새 처벌 규정을 적용하는 기준을 다뤘다.

대법원은 소지를 파일을 처음 확보한 한 시점의 행위로만 보지 않았다.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상태에 두고 지배를 유지하는 행위로 해석했다. 이에 따라 해당 자료가 불법촬영물 또는 허위영상물임을 알고 보유하기 시작한 때부터 지배 관계가 끝날 때까지는 하나의 범죄가 이어지는 것으로 판단했다.

성폭력처벌법은 2020년 5월 19일 개정돼 같은 날 시행되면서 의사에 반해 촬영한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을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어 2024년 10월 16일 개정·시행된 법은 사람의 얼굴·신체·음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의사에 반해 성적 형태로 편집·합성·가공한 허위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도 처벌 대상으로 정했다. 편집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반포에 동의하지 않은 편집물도 허위영상물 범주에 포함된다.

법원은 계속범 관련 규정을 두고 표현이나 형량만 바꾼 경우와, 이전에는 죄가 아니었던 행위를 새로 처벌 대상으로 넣은 경우를 구분했다. 후자라면 법 시행 전의 행위까지 새 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소지 상태가 법 시행 뒤에도 끝나지 않았다면 이후 행위에는 신설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봤다.

아울러 시행일 이후 지배력을 유지하거나 강화하기 위해 최초 소지와 구별되는 별도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카메라 등 이용 촬영물이나 허위영상물을 통제 가능한 상태에 계속 둔 경우에도 시행 뒤 소지 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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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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