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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대법원, 무허가 금융투자시장 ‘거래 외관’도 처벌 대상

실제 매매가 없더라도 시장으로 인식할 외관 있으면 금융투자상품시장 해당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대법원이 30일 범죄단체가입·활동과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이 쟁점이 된 형사 사건에서 실제 증권 거래가 없는 시장도 금융투자상품시장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기준을 내놨다. 일반적인 주의력을 지닌 시장 참가자가 매매가 이뤄진다고 받아들일 만큼 거래 시장의 외관을 갖췄다면 무허가 시장 개설·운영 규정의 적용 대상이라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의 금융투자상품시장을 실제로 증권이나 장내파생상품 매매가 성사되는 곳에 한정할 수 없다고 봤다. 실제 거래가 없더라도 거래가 이뤄지는 것처럼 보이게 해 투자자를 속이는 형태라면 형사 제재의 필요성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시장 개설·운영에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의 목적이 투자자 보호와 자본시장의 신뢰를 높이는 데 있다고 짚었다. 이에 따라 무허가 개설·운영의 문제는 실제 매매 유무보다 법적 규제가 작동할 것이라는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제도 목적에 대한 위험을 만들었다는 데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판단에서는 매도·매수와 대금 입금·출금 기능 등 실제 시장과 같은 기능이 마련됐는지를 우선 살펴야 한다고 했다. 실제 시세가 제공되고 이를 토대로 거래가 명목상 이뤄졌는지, 그 결과에 따른 증권 수량과 가액이 표시되는지도 검토 요소로 들었다.

시장처럼 보이는 외관이 충분히 구체적인지, 실제 참가자들이 이를 실제 거래 시장으로 인식했는지도 함께 봐야 한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이런 요소들을 종합해 평균적인 주의력을 지닌 시장 참가자가 실제 증권 매매가 이뤄진다고 생각할 만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법 개정 전 한국거래소 외 사업자가 거래시장이나 유사 시설을 여는 행위를 금지했던 규정도 언급했다. 실제 선물거래를 수반하지 않은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여는 행위도 당시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본 기존 판단이 있었다.

이후 복수 거래소를 세울 수 있는 허가제로 제도가 바뀌었지만, 실제 매매가 발생한 시장만 규제·처벌하려는 취지였다고 볼 만한 입법 자료는 없다고 대법원은 봤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허가 없이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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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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