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불법 취득 개인정보 파일 운영도 개인정보처리자 해당
도박공간 개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서 처벌 규정 간 상상적 경합도 판단
대법원은 16일 도박공간 개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에서 불법적으로 확보한 개인정보라도 업무용 개인정보파일 운영을 위해 처리했다면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해킹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얻었거나, 동의나 법적 근거 없이 유통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이를 토대로 업무상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려고 정보를 처리했다면 개인정보처리자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정보를 직접 처리했는지, 다른 사람을 통해 처리했는지도 판단을 달리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개인정보파일 운영자를 개인정보처리자 범위에서 제외할 경우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에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이용·제공한 행위와 부정한 수단으로 개인정보를 취득·이용·누설한 행위에 관한 처벌 규정의 관계도 판단했다. 두 규정은 적용 대상과 금지 행위가 달라 각각 별도의 구성요건을 갖는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하나의 행위가 두 구성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상상적 경합 관계로 봐야 한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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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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