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항소이유서 없어도 경합범은 직권심리…원심 파기
대구지법 항소기각결정 파기·환송…별건 징역형 확정에 감경·면제도 검토
대법원은 3일 사기 사건 피고인이 법정 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았더라도, 별건 사기 사건의 징역형 판결이 확정돼 법원이 따져야 할 사정이 생겼다면 항소를 기각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방법원이 항소를 기각한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같은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피고인은 사기 사건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항소했다. 이와 별도로 기소된 사기 사건에서는 1심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다. 두 사건은 같은 피고인에 대한 범죄였지만 각각 별도로 기소됐고, 1심에서도 사건별 형이 선고됐다. 벌금형 사건의 항소심이 계속되는 중 별건 징역형 판결이 확정되면서, 두 사건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대구지법은 피고인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 안에 이유서를 내지 않았고, 법원이 직권으로 확인할 문제도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2026년 1월 5일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당사자가 항소 이유로 제기하지 않아도 법원이 살펴야 하는 쟁점이 있으면 항소심이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고 봤다. 법 적용이나 법 해석의 오류처럼 법원이 스스로 조사해야 할 문제는 항소이유서 미제출만으로 배제할 수 없다는 취지다. 직권으로 살핀 결과 법정 항소 사유가 인정되면 항소심은 1심 판단을 파기해야 한다고 했다.
여러 범죄가 따로 기소돼 각각 형이 선고된 경우, 한 사건의 항소심이 이어지는 동안 다른 사건의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사후 경합범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별개 재판으로 진행됐더라도 형을 정할 때는 두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때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형을 낮추거나 면제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이번 사건의 벌금형 대상 사기 범죄는 별건 사기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이뤄졌다. 대법원은 별건 징역형의 확정으로 1심 판단에 법원이 직권으로 살필 사정이 뒤늦게 생겼다고 판단했다. 환송심은 두 사건을 동시에 판결했을 때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새로 정하고, 감경이나 면제 가능성도 살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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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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