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분리된 공범 공동피고인 증인적격 인정…모해위증 유죄
전원합의체, 일시적 절차 분리에도 기존 법리 유지…오경미 대법관은 반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동범행으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재판 절차가 분리되면 다른 공동피고인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유지했다. 증언거부권을 안내받고도 허위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19일 선고한 모해위증 사건에서 건설회사 공무부장으로 일했던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이 피고인은 회사 운영자와 함께 설계도면과 다른 공법으로 공사한 뒤 조작한 현장사진을 제출해 공사대금을 편취했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이후 절차가 분리된 운영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실제로는 현장사진 조작 지시를 받지 않았는데도 지시를 받았다며 운영자 가담을 뒷받침하는 허위 진술을 한 점이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이 진술이 운영자를 해할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다수의견은 공동피고인이 같은 절차 안에서는 피고인 신분이므로 다른 공동피고인 혐의에 대해 증인이 될 수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사건을 나눠 심리하면 상대방 사건에서는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나 제3자로서 증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절차 분리가 최종적인지, 추후 재판을 다시 합칠 예정인지에 따라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병합과 분리는 신속한 재판이나 사실관계 규명, 방어권 보장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한 법원의 판단에 속하는 만큼 일시적 분리만으로 증인 자격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증인이 자기 범죄사실이 드러날 우려가 있는 질문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법원이 신문 전 이 권리를 분명히 알리고 실질적인 행사를 보장한다면, 공동피고인에게 증인 자격을 인정해도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또 증언거부가 유죄로 비칠 수 있어 권리 행사가 어렵다는 우려만으로는 증인 자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는 의심이 아니라 충분한 증거로 인정해야 하므로, 피고인의 침묵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일반적 우려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설명이다.
다만 오경미 대법관은 반대했다. 일시적으로만 절차가 분리된 경우 자신의 범죄혐의와 관련한 진술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지위에서 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증인 자격을 인정하거나 허위 진술에 위증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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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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