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뉴에라 데일리

대법, 분리된 공범 공동피고인 증인적격 인정…모해위증 유죄

전원합의체, 일시적 절차 분리에도 기존 법리 유지…오경미 대법관은 반대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공동범행으로 함께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재판 절차가 분리되면 다른 공동피고인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기존 법리를 유지했다. 증언거부권을 안내받고도 허위 진술을 했다면 위증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19일 선고한 모해위증 사건에서 건설회사 공무부장으로 일했던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이 피고인은 회사 운영자와 함께 설계도면과 다른 공법으로 공사한 뒤 조작한 현장사진을 제출해 공사대금을 편취했다는 등의 공소사실로 기소됐다.

이후 절차가 분리된 운영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실제로는 현장사진 조작 지시를 받지 않았는데도 지시를 받았다며 운영자 가담을 뒷받침하는 허위 진술을 한 점이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이 진술이 운영자를 해할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다수의견은 공동피고인이 같은 절차 안에서는 피고인 신분이므로 다른 공동피고인 혐의에 대해 증인이 될 수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사건을 나눠 심리하면 상대방 사건에서는 피고인 지위에서 벗어나 제3자로서 증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절차 분리가 최종적인지, 추후 재판을 다시 합칠 예정인지에 따라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병합과 분리는 신속한 재판이나 사실관계 규명, 방어권 보장 등 구체적 사정을 고려한 법원의 판단에 속하는 만큼 일시적 분리만으로 증인 자격을 부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증인이 자기 범죄사실이 드러날 우려가 있는 질문에는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법원이 신문 전 이 권리를 분명히 알리고 실질적인 행사를 보장한다면, 공동피고인에게 증인 자격을 인정해도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또 증언거부가 유죄로 비칠 수 있어 권리 행사가 어렵다는 우려만으로는 증인 자격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는 의심이 아니라 충분한 증거로 인정해야 하므로, 피고인의 침묵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일반적 우려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설명이다.

다만 오경미 대법관은 반대했다. 일시적으로만 절차가 분리된 경우 자신의 범죄혐의와 관련한 진술은 실질적으로 피고인 지위에서 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증인 자격을 인정하거나 허위 진술에 위증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2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