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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대법원, 상한 넘긴 대부중개수수료 법인세 비용 처리 불인정

상한 위반 지급은 사회질서에 반한 지출…수익 직접 관련 비용으로도 못 봐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대법원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넘겨 지급한 돈은 법인세를 계산할 때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상한제를 위반해 지급한 수수료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지출이어서 손금에 넣을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14일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판단 대상은 대부업자나 여신금융기관이 대부중개업자에게 상한을 위반해 지급한 중개수수료였다.

법원은 상한을 넘긴 수수료 지급 약정에 따라 나간 돈을 법인세상 비용으로 처리할 수 없다고 봤다. 해당 수수료가 대부중개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점만으로는 손금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판단이다.

이번 판결은 구 법인세법이 정한 손금의 범위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다뤘다. 법인세법상 비용은 사업과 관련해 지출됐더라도 일반적으로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연결돼야 한다는 기준이 적용된다.

대법원은 통상적인 비용인지 판단할 때 같은 업종의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에서 지출했을지를 살펴야 한다고 했다. 특정 법인의 내부 판단이나 계약 형식만으로 비용 인정 여부를 가릴 수 없다는 것이다.

비용 지출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지급 방식도 판단 요소로 제시됐다. 지출 금액과 실제 효과 역시 함께 검토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지출은 통상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런 지출은 수익을 얻기 위해 직접 쓴 비용이라는 이유로도 손금 처리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구 대부업법은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규제하고 금융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대법원은 중개수수료 상한을 위반한 지급이 이러한 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상한 위반 수수료는 사회질서에 반해 지출한 비용으로 분류됐다. 법원은 이를 일반적인 사업 비용이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판결은 2018년 12월 24일 개정 전 법인세법과 지난해 1월 21일 개정 전 대부업법을 적용 대상으로 했다. 대법원은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계, 입법 취지를 함께 검토해 이 같은 기준을 제시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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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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