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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대법원, 2개월 반 간격 두 차례 접근 스토킹범죄 불인정

두 행위 각각 약 10분·6분 그쳐…원심 파기하고 창원지법 환송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대법원이 약 2개월 반의 간격을 두고 벌어진 두 차례 차량 추적·촬영 접근을 스토킹범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6일 지속성·반복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판단의 대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른 일과, 시간이 흐른 뒤 휴대전화로 피해자를 촬영하며 다시 접근한 일이었다. 원심은 두 장면을 하나로 묶어 지속되거나 반복된 스토킹행위라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그 판단이 스토킹범죄 성립 기준을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결론 냈다.

첫 번째 행위는 피고인이 승합차를 운전하다 우연히 피해자가 모는 차량을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피고인은 이 차량을 약 3km, 약 10분 동안 따라간 것으로 재판에서 다뤄졌다. 이 추적은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스토킹행위로 지목된 행위 중 하나였다.

두 번째 접근은 약 2개월 반 뒤 벌어졌다. 피고인은 승합차 조수석에 타고 가다가 피해자를 발견한 뒤 불법 유턴으로 차량 방향을 바꿨다. 이어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모습 등을 찍으며 약 6분간 접근한 것으로 혐의 내용에 담겼다.

대법원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한 행위가 불안 또는 공포를 일으켰다는 점에 더해, 그러한 행위가 지속되거나 반복됐음이 입증돼야 성립한다. 개별 행위가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줬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법원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와 이를 스토킹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는 구분해 살펴야 한다고 봤다. 피해자의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는 스토킹행위가 될 수 있지만, 범죄 성립에는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더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한 차례 행위의 지속성은 상당한 시간 계속돼 그 자체로 상대방의 불안이나 공포를 일으킨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때 인정될 수 있다. 반면 짧은 시간에 끊어져 이뤄진 행위라면 지속성의 기준에 닿지 않을 수 있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반복성도 횟수만으로 가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기준이다. 두 번 이상 행위가 있었다면 시간적으로 가까운지, 장소가 연관되는지, 행위 의도가 하나로 이어졌는지와 그 계속성 등을 종합해 전체를 일련의 행동으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는 첫 추적이 약 10분, 두 번째 촬영 접근이 약 6분에 그친 점이 핵심으로 작용했다. 대법원은 두 행위 모두 상당한 시간 계속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약 2개월 반의 시간 간격 역시 두 장면을 밀접하게 연결된 반복 행위로 평가하기 어렵게 하는 사정으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 같은 기준에 따라 두 행위의 시간 간격과 장소·행위 의도 사이의 관계를 함께 따졌다. 그 결과 지속성은 물론 반복성도 입증이 부족한데도 원심이 스토킹범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짧은 단속적 행위나 일회성·비연속적 행위가 여러 번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스토킹범죄를 적용할 수는 없다는 기준도 분명히 했다. 행위의 내용과 정도에 따라 별개의 범죄 성립 여부를 따질 수는 있어도, 이번 두 행위를 하나의 스토킹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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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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