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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대법원, 보조금 리모델링도 유익비 청구…부당이득 요건 불필요

전세권자가 민법상 유익비 요건을 갖추면 별도 부당이득 요건을 모두 입증할 필요 없다는 판단이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대법원이 보조금으로 건물을 리모델링한 전세권자도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소유자에게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26년 5월 8일 관련 민사 사건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등에서 받은 보조금으로 전세권이 설정된 건물을 전면 리모델링한 뒤, 전세권이 끝나자 소유자들을 상대로 유익비 상환을 청구하면서 제기됐다. 쟁점은 전세권자가 유익비를 돌려받기 위해 부당이득 반환의 일반 요건까지 갖춰야 하는지였다.

대법원은 민법 제310조 1항이 전세권자의 개량비와 유익비 상환을 별도로 정한 규정이라고 봤다. 개량으로 높아진 건물 가치가 남아 있다면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지출액 또는 가치 증가액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리모델링 비용의 재원이 보조금이었다는 점만으로 유익비 상환청구가 막히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민법 제310조 1항의 요건을 충족하면 민법 제741조상 부당이득 반환 요건을 별도로 모두 입증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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