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뉴에라 데일리

권익위, A대학교 총장 업무추진비 자료 정보 부존재 처분 취소

답변서·온라인 전달은 정보공개법상 공개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국민권익위원회가 4월 14일 A대학교 B 총장의 업무추진비 집행 자료를 두고 내려진 정보 부존재 처분을 취소했다. 자료를 보관소에서 꺼내야 한다는 사정만으로 정보가 없다고 통보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청구 대상은 2024년부터 2025년까지의 영수증, 지출결의서 사본, 건별 세부 집행 내역이다. 청구인은 2월 6일 해당 기관에 이 자료의 공개를 요구했으나, 기관은 2월 20일 자료를 추출·가공해야 한다며 정보 부존재로 통지했다.

청구인은 기관에 자료의 존재를 문의하는 과정에서 자료가 보관소에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관소에서 자료를 가져오는 일을 추출·가공으로 봐 공개를 거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청구인은 국가 재정지원을 받는 사립대학교 총장의 업무추진비 관련 문서인 만큼 공개 필요성도 크다고 밝혔다. 자료가 보관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정보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기관은 행정심판 답변서에 요청받은 자료를 모두 첨부해 3월 20일 권익위에 제출했다. 권익위는 3월 23일 온라인 행정심판시스템으로 답변서를 청구인에게 보내 청구인이 자료를 확인하도록 했다.

기관은 이 같은 경로로 자료가 공개된 만큼 청구인이 처분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맞섰다. 그러나 권익위는 답변서를 통해 자료가 전달됐더라도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가 이뤄진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대법원 판결도 언급하며, 행정심판 과정에서 사후적으로 자료가 전달된 사실만으로 최초 통지의 적법성이 달라지지는 않는다고 봤다. 답변서 첨부와 온라인 송달은 정식 정보공개 통지를 대신할 수 없다는 취지다.

정보공개 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으로 두며, 법상 비공개 사유가 있을 때만 제한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기관이 보유하거나 관리하지 않는 자료이거나 정보공개 청구로 보기 어려운 요청은 다른 민원 절차로 처리할 수 있다.

권익위는 보관 중인 자료를 공개하려면 꺼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정보 부존재로 통보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이 기관은 자료의 공개 여부와 별도로 정보공개 절차에 따라 청구인에게 공개 통지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개 결정을 내린 기관은 공개 일시와 장소 등을 청구인에게 알려야 하며, 공개하지 않을 때는 사유와 불복 절차를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권익위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침해된 국민 권익을 구제하는 무료 준사법 절차다.

권익위 관계자는 "신속·공정한 행정심판으로 별도 비용 없이 잘못된 처분을 바로잡습니다"라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4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