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연장 전 만료일 휴일 특례 불인정
대법원은 40일과 연장 기간을 합친 최종일에만 제출 기한이 끝난다고 봤다.
대법원이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을 연장한 사건에서는 최초 마감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더라도 제출 시점을 다음 날로 넘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연장 결정이 내려진 뒤에는 기존 40일과 추가 기간을 합친 전체 기간의 마지막 날이 만료일이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10일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항소각하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심리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판단은 항소이유서 제출 기간이 연장된 뒤, 연장 전 기한의 끝에 민법상 휴일 기간 계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를 다뤘다.
재판의 내용은 부당이득금과 관련됐지만, 대법원이 판단한 쟁점은 청구 내용이 아니라 항소이유서의 제출 기한을 산정하는 방식이었다. 항소가 각하된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서 제출 기한의 기준을 분명히 한 것이다.
민사소송법상 항소장에 항소 이유를 적지 않은 당사자는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항소 이유를 별도 서면으로 내는 경우에는 이 통지를 기준으로 제출 기간 계산이 시작된다.
항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이 있으면 결정으로 이 제출 기간을 한 차례에 한해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반대로 원래 기간이나 연장된 기간 안에 이유서가 들어오지 않으면 항소법원은 결정으로 항소를 각하해야 한다.
대법원은 연장 결정으로 40일 기한과 연장분을 합친 기간 자체가 새 제출 기한이 된다고 봤다. 이에 따라 최초 40일째 되는 날은 연장 뒤에는 변경된 전체 기간 안에 포함된 한 시점일 뿐, 별도의 만료일로 남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민법은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기간이 다음 날 끝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연장 전 말일은 이미 최종 말일이 아닌 만큼 이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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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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