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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대법원, 구체성 없는 항소이유 불인정…기한 내 이유서 제출해야

사실오인 주장만 적고 구체적 이유를 미룬 뒤 기한 내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은 사례에서 판단을 내렸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대법원이 26일 구체적으로 다투는 내용을 적지 않은 항소장 기재는 적법한 항소이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사실오인이 있다는 말만 남기고 구체적 이유를 뒤에 내겠다고 한 경우에는 항소이유가 갖춰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 판례속보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항소이유서를 기한 안에 내지 않아 내려진 항소각하 결정을 다투는 민사 약정금 사건이다. 항소인은 1심 판결을 두고 사실을 잘못 판단해 결과에 영향을 준 위법이 있다고 항소장에 적었다.

다만 항소장은 1심 판단 가운데 어느 부분을 문제 삼는지 밝히지 않았고, 세부 항소이유는 나중에 제출하겠다는 내용에 그쳤다. 이후 항소인은 항소기록접수통지를 받고도 정해진 제출기간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 같은 기재만으로는 항소인이 1심 판결의 어떤 대목을 다투는지 특정할 수 없다고 봤다. 상대방이 주장에 반박할 내용을 준비하고, 법원이 항소인의 주장에 맞춰 변론을 집중할 수 있을 정도의 항소이유도 제시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항소이유서에 규칙이 정한 항소 사유 가운데 무엇을 주장하는지 적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1심 판결에 이유가 적히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면 판결에서 다투는 부분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그래야 상대방의 답변과 항소심 변론이 쟁점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항소법원이 항소이유서에 드러난 쟁점을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해 가능한 한 절차가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도 함께 고려했다. 당사자 역시 변론을 집중시키는 절차에 협력해야 한다는 점에서 항소이유의 구체성이 필요하다고 봤다.

법령에 따르면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적지 않은 항소인은 항소기록접수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항소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원 결정으로 1회에 한해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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