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뉴에라 데일리

대법원, 종손 지위 양도 불가…수십년 역할해도 이사 지위 불인정

장손과 차남의 승계 합의와 종중의 이사 인준도 신분상 종손 지위를 바꾸지는 못했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대법원이 종중의 종손 지위는 친족관계에 따라 정해지는 신분상 지위여서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종손 역할을 수십 년 맡고 총회에서 당연직 이사 인준까지 받았더라도 실제 종손이 아니라면 이사 지위를 임시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16일 민사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이같이 판단하며, 차남이 낸 신청을 두고 원심 결정에 법리를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해당 종중은 종손을 당연직 이사로 정하는 규약을 두고 있었고, 차남은 이를 근거로 자신의 이사 지위를 주장했다.

사건은 종중의 종손이 사망한 뒤 고인의 장손과 차남이 맺은 합의에서 비롯됐다. 두 사람은 장손이 맡아야 할 종손의 책무 일체를 차남에게 승계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후 차남은 수십 년 동안 종손과 제사주재자 역할을 수행하며 종중의 당연직 이사로 재직했다. 정기총회에서도 차남을 당연직 이사로 인준하는 결의가 가결됐다.

그러나 종중은 다시 정기총회를 열어 족보 기재 기준에 따라 종손을 정하기로 결의했다. 차남은 이 결의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자신이 종중 이사라는 점을 임시로 정해 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대법원은 종손을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정할 수 있는 제사주재자와 다른 지위로 봤다. 종손은 장자계의 남자손 가운데 적장자손을 가리키며, 일정한 친족관계가 있으면 당연히 인정되는 신분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장손과 차남이 합의했더라도 장손의 종손 지위 자체가 차남에게 이전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종중이 실제 종손이 아닌 차남을 종손으로 인정했더라도, 그 인정만으로 종손 지위를 얻게 되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또한 종중이 오랜 기간 차남의 종손 역할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거나 총회에서 이사 인준 결의를 했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봤다. 차남은 규약상 당연직 이사 지위도 취득하지 못했으므로, 종손 기준 변경 결의의 효력과 별개로 가처분을 뒷받침할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1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