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부당 가압류 손배 소송비도 담보공탁금으로 보전
소장 사본이나 판결문이 있으면 소송비용을 반영해 담보취소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26일 부당한 가압류로 손해를 입은 쪽이 낸 손해배상 소송의 비용도, 가압류를 위해 제공된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담보취소 범위를 정할 때 소송비용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가압류를 당한 쪽은 부당 가압류 집행을 이유로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고, 이 판결은 2025년 6월 확정됐다. 이어 해당 소송의 비용으로 204만6251원의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했다.
쟁점은 이 손해배상 소송에 든 비용을 가압류 때 제공된 담보공탁금으로 보전해야 할 손해에 넣을 수 있는지였다.
대법원은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는 점과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소장 사본, 또는 이를 명한 판결문이 제출됐다면 소송비용에 관한 자료도 낸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소장 사본이나 판결문을 토대로 재량으로 소송비용을 포함한 담보취소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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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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