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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대법원, 부당 가압류 손배 소송비도 담보공탁금으로 보전

소장 사본이나 판결문이 있으면 소송비용을 반영해 담보취소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봤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대법원은 26일 부당한 가압류로 손해를 입은 쪽이 낸 손해배상 소송의 비용도, 가압류를 위해 제공된 공탁금이 담보하는 손해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담보취소 범위를 정할 때 소송비용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가압류를 당한 쪽은 부당 가압류 집행을 이유로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고, 이 판결은 2025년 6월 확정됐다. 이어 해당 소송의 비용으로 204만6251원의 소송비용액 확정을 신청했다.

쟁점은 이 손해배상 소송에 든 비용을 가압류 때 제공된 담보공탁금으로 보전해야 할 손해에 넣을 수 있는지였다.

대법원은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됐다는 점과 소송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소장 사본, 또는 이를 명한 판결문이 제출됐다면 소송비용에 관한 자료도 낸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소장 사본이나 판결문을 토대로 재량으로 소송비용을 포함한 담보취소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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