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특판가구 입찰담합 상고 기각…발주처별 포괄일죄
같은 발주처가 동종·유사 공사를 위해 연속 실시한 입찰의 계속된 담합은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있다는 법리 확인
대법원이 26일 건설사 발주처들이 공동주택 시공에 필요한 특판가구 공급·설치를 위해 계속 시행한 입찰의 담합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서울고법 판단을 유지하면서, 같은 발주처가 동종·유사 공사를 위해 연이어 진행한 입찰의 계속된 담합은 발주처별 포괄일죄가 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번 상고심은 복수의 건설공사 입찰에서 이뤄진 위반행위를 입찰마다 별개의 범죄로 계산할지, 일정한 조건 아래 하나의 범죄로 묶을지를 다뤘다. 대법원 판결 정보에 따르면 문제 된 입찰은 건설사 발주처들이 공동주택용 특판가구를 공급·설치하기 위해 계속 진행한 다수의 입찰이었다.
재판부는 건설공사 입찰의 공정을 해치는 건설업자에게 적용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처벌 조항이 형법상 입찰방해죄에 대한 특별 규정이라고 판단했다. 건설업자의 입찰 공정 저해 행위를 별도로 더 무겁게 처벌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보호하는 법익을 건설공사 입찰의 공정성으로 봤다. 공정한 자유경쟁이 보장될 때 입찰 참가자와 입찰 시행자의 이익도 함께 보호된다는 취지다.
입찰 참가자들을 경쟁에 부쳐 시행자에게 가장 유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이라는 입찰의 성격도 판단 근거로 제시됐다. 재판부는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뒷받침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법의 목적까지 함께 고려했다.
여러 건설공사 입찰에서 벌어진 위반행위는 원칙적으로 개별 입찰마다 각각 하나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대법원은 봤다. 다만 하나의 계속된 의사에 따라 일정 기간 이어졌고 침해된 법익까지 동일한 경우에는 포괄일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같은 입찰 시행자가 건설업을 영위하면서 발주한 동종·유사 공사의 입찰이 계속 이뤄진 경우도 구체적으로 판단했다. 이처럼 연속된 입찰에서 지속된 위반행위가 있다면, 그로 인해 훼손된 입찰 공정성은 동일한 법익으로 볼 수 있다는 결론이다.
재판부는 이 판단에서 입찰과 관련한 법률적·경제적 이해관계의 정도와 수사·재판 실무에서 범죄 수 판단이 갖는 기능을 함께 살폈다. 입찰 공정성은 특정 개인에게만 속하는 성격의 이익이 아니라는 점 역시 고려 요소로 제시했다.
대법원 판결 정보에 따르면 이 사건 특판가구 입찰담합은 이 같은 법리에 따라 발주처별 포괄일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됐다. 동일 발주처가 시행한 일련의 동종·유사 공사 입찰에서 계속된 담합이라는 사정이 판단의 전제가 됐다.
한편 대법원은 피고인 8과 일부 피고인의 2017년 5월 15일 이전 혐의와 관련한 무죄 판단도 바꾸지 않았다. 해당 건설산업기본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는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서울고법의 판단을 유지한 것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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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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