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뉴에라 데일리

대법, 상호보유 주식 의결권 제한은 주총일 판단…외국 자회사도 적용

기준일 뒤 주식을 처분해도 주총일 요건을 충족하면 의결권 제한…외국 자회사는 국내 주식회사와 동종 또는 가장 유사해야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대법원은 2일 의결권행사허용가처분 사건에서 상호보유 주식의 의결권 제한 여부는 주주총회 기준일이 아닌 실제 주주총회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대상회사가 국내회사라면 외국회사도 요건을 갖춘 자회사에 포함될 수 있다고 봤다.

이번 결정은 상법상 상호보유 주식 규제를 언제 적용할지를 다뤘다. 대상회사 측의 회사나 모회사, 자회사 등이 다른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해 보유한 관계에서는 상대 회사가 가진 대상회사 주식의 의결권이 제한된다. 대법원은 출자 없이 의결권을 행사해 주주총회 결의와 회사 지배구조가 왜곡되는 일을 막는 데 이 규정의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기준일 제도가 특정 날짜의 주주명부를 토대로 대상회사 주주권 행사자를 정하는 장치라고 봤다. 다른 회사의 주주 지위까지 기준일에 확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기준일에는 상호보유 규정의 요건이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총회가 열리는 날 요건을 갖추면 의결권 제한 대상이 된다. 기준일은 대상회사 주주권 행사자를 확정할 뿐, 의결권 제한의 전제가 되는 다른 회사의 주주 지위까지 가르는 기준은 아니라는 해석이다.

기준일 뒤 다른 회사가 대상회사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해 주총일에 더 이상 보유하지 않게 된 경우도 판단 대상에 포함됐다. 대상회사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사람은 기준일에 확정되는 만큼, 주총일에 상호보유 요건이 갖춰졌다면 기준일 당시 보유했던 주식의 의결권은 없다고 대법원은 봤다.

외국회사와 관련된 판단도 함께 내렸다. 대상회사가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회사라면 의결권 제한은 그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와 지배구조에 관한 내부 문제라고 판단했다. 상호보유 주식을 통한 왜곡을 막아야 할 필요는 자회사가 외국회사인 경우에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외국회사가 자회사로 인정되려면 한국 상법의 주식회사와 같은 종류이거나 가장 유사한 회사여야 한다고 봤다. 상법이 자회사를 주식을 발행하는 주식회사로 전제하고,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를 주식 보유로 정한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2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