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료 제조업자 사업주로 한정…직원은 양벌규정 적용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사료 제조·판매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지는 사업주가 제조업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2일 사료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법상 제조업자에 대한 처벌 규정의 적용 대상은 사업주로 한정된다고 판결했다. 사료 제조 업무를 맡은 직원이나 대리인은 제조업자로 보지 않되, 위반 행위를 실제로 수행했다면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사료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를 대상으로 둔 처벌 조항이 각각 해당 사업자에게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업무를 실제 집행하는 사람이 사업자 지위에 있지 않다면, 이들 조항의 적용 대상을 곧바로 넓힐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법인 대표자나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와 관련해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대법원은 양벌규정이 위반 행위자를 처벌하는 근거가 되는 동시에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제조업자 판단에서 제조업 등록 여부는 기준이 아니라고 했다. 사료를 만들고 이를 판매하거나 공급하는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라면 등록하지 않았더라도 제조업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사료 제조에는 단순 생산뿐 아니라 혼합·배합·화합·가공도 포함된다. 그러나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나 대리인은 사업주의 권리와 의무가 귀속되는 주체가 아닌 만큼 제조업자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이번 판단은 사료관리법상 사업자에게 직접 적용되는 처벌 규정과 실제 업무 담당자에게 적용되는 양벌규정을 구분한 것이다. 대법원은 사업주가 아닌 업무 집행자도 양벌규정을 통해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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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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