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변호인 법률자문 압수 원칙적 불허…위법증거 배제
영장 범위를 벗어난 녹음파일과 그에 기반한 법정진술은 원칙적으로 유죄 판단에 쓸 수 없다고 봤다.
대법원이 강제추행과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혐의 사건에서 위법하게 확보한 녹음파일과 파생 증거를 유죄 근거로 쓸 수 없다고 판단해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압수의 적법성뿐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얻은 법정진술의 증거능력까지 함께 판단한 것이다.
대법원 판례정보에 따르면 이 사건은 2026년 2월 26일 선고됐다. 대법원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부분을 파기했고, 경합범 관계에 따라 원심판결 전체를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대상은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수사기관이 그 범위를 넓혀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영장에 명시되지 않은 물건을 확보했다면 그 자체로 위법한 압수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나중에 법원이 같은 물건에 관한 영장을 발부했더라도 처음의 위법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해당 자료를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한 경우도 절차상 하자를 치유할 수 없다고 했다.
피의자·피고인과 변호인 사이에서 형사사건과 관련해 만들어진 법률자문 자료 역시 원칙적으로 압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자료의 확보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비밀보장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피의자나 피고인이 압수에 승낙했거나 변호인이 공범 관계 또는 범행에 관여한 경우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예외 적용 여부는 혐의의 중대성, 자료의 증거 가치, 권리 침해 정도를 함께 따져 엄격히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영장에 없는 통화녹음 파일을 확보하고 변호인 통화녹음 파일을 압수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봤다. 대법원 판례정보에 따르면 이를 토대로 얻은 피고인의 법정진술을 포함한 2차 증거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절차를 어겨 수집한 1차 증거뿐 아니라 그로부터 확보한 2차 증거도 원칙적으로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다는 법리를 적용한 것이다. 다만 절차 위반이 적법절차의 실질을 해치지 않았고 증거 배제가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특별한 경우에만 예외가 가능하다고 했다.
특히 위법한 1차 증거가 수사의 단서이거나 사실상 유일 또는 핵심 증거였고, 피고인이 이를 제시받거나 내용을 전제로 조사받았다면 법정진술도 원칙적으로 쓸 수 없다고 봤다. 1차 증거와의 연관성이 끊겼다는 특별한 사정은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3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