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소속 외 설계사 보험모집 수수료 세법상 비용 불인정
대법원은 보험업법의 모집 제한을 위반해 지급한 대가는 통상적인 사업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30일 보험대리점 등이 소속 외 보험설계사 등에게 보험계약 모집을 맡기고 지급한 수수료를 법인세 계산 때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보험 모집의 기본 규칙을 어긴 데 따른 지출은 사업비로 처리할 수 없다는 취지다.
법인세 부과 처분 등의 취소를 다툰 이번 사건은 보험회사나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가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람에게 모집을 시키고 지급한 대가의 세무 처리가 쟁점이었다. 다른 보험회사 등에 속한 설계사나 법이 허용하지 않은 사람에게 맡긴 모집의 수수료가 대상이 됐다.
대법원은 세법상 공제되는 비용은 사업과 관련해 통상적으로 나가거나 수익과 직접 이어지는 것이어야 한다고 봤다. 여기서 통상적인 비용은 같은 업종의 다른 법인도 비슷한 조건이라면 지출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돈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여부는 지출 경위와 목적, 효과를 함께 따져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회질서에 어긋나게 쓴 돈은 이런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수익과 직접 연결된 비용으로도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대가 지급 약정이 민사상 효력을 갖는지와 세법상 공제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고도 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보험은 많은 가입자의 보험료를 관리·운용하다가 불확실한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이나 급여를 지급하는 구조다. 보험계약은 대량·반복적으로 맺어지고 상품의 효용도 사고가 난 뒤에 드러나는 만큼, 보험업법은 모집 과정에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다.
보험업법은 일정한 모집 종사자 외에는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나 대리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 보험회사 등은 소속 설계사를 등록해야 하며 다른 보험회사 등에 소속된 설계사에게 모집을 맡길 수 없다. 설계사도 자신이 소속된 곳 외의 회사를 위해 모집 활동을 할 수 없다.
대법원은 소속 외 설계사 등을 통한 모집과 수수료 지급이 이 같은 모집 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보험업 경영의 건전성과 보험계약자 등의 보호에도 반한다고 봤다. 모집 수수료 등 대가의 지급 역시 법이 정한 경우 외에는 제한된다.
보험대리점이 이 규정을 위반하면 금융위원회는 최대 6개월의 업무 정지 명령을 내리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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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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