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예식장 꽃장식도 과세 대상…결혼예식용역에 포함
별도 사업장에서 꽃을 설치했어도 계약과 대금 수수가 예식과 묶였다면 독립된 면세 판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예식장 운영사가 결혼식 계약에 따라 설치한 생화 꽃 장식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으로 봤다. 꽃 자체를 파는 면세 거래라는 운영사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꽃 장식은 결혼예식용역에 포함된다는 원심 판단을 16일 수긍했다.
사건에서 예식장 운영사는 본점 사업장을 통해 결혼예식용역을 제공하면서 같은 곳의 별도 사업장에서 생화 꽃 장식을 설치해 고객에게 공급했다. 운영사는 이 꽃 장식 거래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신고·납부했다.
하지만 관할 세무서는 꽃 장식 수입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각각 경정·고지했다. 운영사가 이를 다투며 제기한 소송에서는 꽃 장식 공급을 화초 판매로 볼지, 예식 서비스의 일부로 볼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해당 거래가 화초 및 식물 소매업이 아니라 예식장업 또는 그와 유사한 사업에 따른 용역 공급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재화 공급인지 용역 공급인지는 업종 분류만으로 정할 수 없으며, 개별 거래의 내용과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한다.
꽃의 소유권이 고객에게 넘어갔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다. 꽃 장식이 예식용역과 따로 제공된 것이 아니라 계약 내용에 포함됐고, 예식과 장식의 계약 체결 및 대금 수수도 한꺼번에 이뤄진 점이 판단 근거가 됐다.
또한 대법원은 별도 사업장에서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주된 예식용역과 독립한 거래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실제 제공된 재화나 용역의 성격, 거래 과정과 방식 등을 토대로 주된 용역에 딸린 공급인지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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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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