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뉴에라 데일리

대법원, 공동사업자 출자금 개인대출 이자 비용처리 불인정

개인 채무로 판단해 공동사업장 필요경비 인정 안 해…종합소득세 사건 상고 기각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대법원이 12일 공동사업자가 출자금을 마련하려 개인적으로 받은 대출의 이자는 원칙적으로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사업 소득을 산정할 때 비용으로 인정되는 필요경비에 개인 차입 이자를 넣을 수 있는지가 이번 판단의 핵심이었다.

문제가 된 경우는 두 공동사업자의 출자 방식이 달랐다. 한 사람은 자기 자본으로 사업에 낼 재산을 마련했고, 다른 한 사람은 출자 비율에 맞는 재산을 마련하려고 개인 대출을 받았다.

대법원은 후자의 빚을 공동사업장을 위해 함께 진 채무가 아니라 출자금을 준비한 당사자의 개인 채무로 판단했다.

다른 공동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지급 이자 역시 공동사업장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다는 취지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뒀다.

대법원에 따르면 소득세법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 정한다.

시행령은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한 부채의 지급 이자를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한다. 법원은 이 기준에 비춰 출자금 마련을 위한 개인 대출 이자를 사업 비용과 구분했다.

대법원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2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