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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대법원, 증여세 평가기간 밖 거래가액 시가 인정 시행령 유효

평가기간 밖 매매가도 별도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로 볼 수 있다고 판단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대법원이 2일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평가기간 밖 거래가액을 증여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도록 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규정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시행령이 상위 법률에서 정한 위임의 한계를 벗어난 무효 규정은 아니라고 봤다.

쟁점이 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평가기간에 속하지 않은 시점의 매매 등 가액도 별도 조건을 충족하면 상속·증여 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게 한 규정이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재산의 객관적 교환가치에 맞춰 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재산 평가는 특정 시점의 재산 가치를 화폐 단위로 계산하는 일이라고 전제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을 평가기준일의 시가로 산정하도록 하며, 이때 시가는 자유로운 거래에서 형성되는 객관적 가격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법률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큰 틀을 정한 뒤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 맡기고 있다. 대법원은 사회·경제 환경 변화에 대응하면서 상속·증여 재산의 가액을 공정하게 정하기 위한 입법 취지에 비춰 이 같은 위임 방식이 가능하다고 봤다.

또한 시행령 제49조 제1항 각 호에 적힌 거래 사례는 상속·증여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 예시에 그친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례에 포함되지 않거나 평가기간을 벗어난 거래가액이라도 객관적 교환가치와 맞는지를 따져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대법원은 평가기간 밖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위한 조건을 둔 단서 역시 법률이 허용한 범위 안에서 판단 요건을 정한 규정이라고 봤다. 이에 따라 해당 단서는 상위 법률의 위임 범위를 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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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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