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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대법원, 등록인감 직권말소도 항고소송 대상…권리 영향

인감증명서 발급 거부와 등록인감 말소 모두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 판단했다.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대법원은 2일 행정청이 등록된 인감을 직권으로 말소한 조치는 당사자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법원에서 다툴 수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인감직권말소처분 무효를 확인해 달라는 사건에서 나온 판단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행정기관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였다. 대법원은 이 문제를 추상적이거나 일반적인 기준으로 일괄 판단할 수 없으며,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 결정해야 한다고 봤다.

법원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법을 적용했는지, 해당 조치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관련 법령의 취지와 조치의 내용·형식·절차, 상대방과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의 실질적 관련성도 판단 요소로 제시했다.

또 법치행정의 원리와 해당 행위를 둘러싼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역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위의 외형만 보지 않고 권리관계에 미치는 실제 영향을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인감증명서가 단순히 인감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자료에 그치지 않는다고 봤다. 거래 당사자가 누구인지와 거래가 당사자 의사에 따라 이뤄졌는지를 확인하는 자료로 쓰여 일반인의 거래에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인감 등록은 이 같은 인감증명 제도를 이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면서, 인감을 낸 사람의 실질적인 권리관계와도 밀접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을 거부하는 행위도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쳐 항고소송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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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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