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건축 공원·도로 재산세 일부 무효…감경 누락도 위법
공사 진행 중인 토지도 사업이 끝나지 않았다면 재산세 50% 감경 대상이라고 봤다.
대법원이 재건축정비사업구역의 공원·도로 용지에 부과된 재산세 일부를 무효로 본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지자체에 무상 귀속된 토지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 대상이며,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는 감경 대상이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12일 재산세부과처분무효확인 사건에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낸 청구와 관련해 이같이 판단했다. 조합은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 가운데 정당한 세액을 넘는 부분을 무효로 해달라고 요구했다.
문제가 된 토지는 정비사업구역 안에 공원이나 도로로 새로 조성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귀속된 땅이다. 대법원은 이 토지에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매긴 부분은 과세 대상이 아닌 토지에 부과한 것으로 봤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도시정비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도 지방세법상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고시 토지에 포함된다. 정비사업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등이 도시관리계획의 한 종류로 규정돼 있고, 도시정비법상 정비사업도 도시계획사업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공원과 도로 용지처럼 공공시설을 위한 토지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했다. 지형도면 고시 절차가 토지이용규제 관련 법률에 따라 진행됐다는 사정만으로 국토계획법과 무관한 고시로 볼 수 없다고도 했다.
재산세 감경 여부도 쟁점이었다. 대법원은 과세기준일에 공사가 진행 중이더라도 도시계획사업 집행이 끝나지 않았다면 ‘미집행된 토지’에 해당해 재산세를 50% 감경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관련 특례는 지형도면이 고시된 토지에 폭넓게 감경 혜택을 주다가, 2016년 개정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미집행된 토지라는 요건을 추가했다. 대법원은 이 개정이 집행을 마친 토지를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아직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토지에는 종전처럼 혜택을 주려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대법원은 과세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단순한 위법만으로는 부족하고,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하자가 중대하면서도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판단에서는 과세 근거 규정의 목적과 의미, 기능뿐 아니라 구체적인 사건의 사정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봤다.
다만 과세 요건의 의미가 법문상 분명한데도 과세관청이 합리적 근거 없이 이를 잘못 해석해 처분했다면, 법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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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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