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절차 이행 필수 판결
행사 때 종합소득세를 내거나 처분 때 양도소득세를 내도록 한 선택 특례가 대상이다.
대법원이 벤처기업의 적격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 시점을 주식 처분 때까지 늦추려면 법령이 정한 방식과 절차를 반드시 밟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2일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 절차 이행이 행사 시점 소득세 과세를 피하는 특례의 필수 조건이라고 봤다.
주식매수선택권은 임직원이 실제 행사 여부를 선택하는 권리다. 재판부는 선택권을 받기만 해서는 소득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고, 행사해 주식을 취득해야 경제적 이익이 확정되거나 현실화된다고 설명했다. 이때 이익은 해당 주식의 시가와 행사가액 간 차이에서 발생한다.
관련 구 조세특례제한법과 시행령은 이 같은 특성을 고려해 적격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자에게 과세 방식을 고를 수 있도록 했다. 주식 취득 때 행사이익을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내는 방법이 한쪽이다. 다른 쪽은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에서 행사 당시 실제 매수가액을 뺀 차액에 양도소득세를 내는 방식이다.
후자를 선택하면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 시점은 취득 주식을 처분해 이익을 현금화한 때로 미뤄진다. 이는 행사 단계에서 세금 납부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장치다. 취득한 주식 가치가 이후 행사가액보다 낮아져 손실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제도 설계의 배경으로 제시됐다.
대법원은 행사 때 일률적으로 과세하면 미실현이익에 세금을 매긴다는 논란이 생길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과세 시점을 바꾸는 특례에는 벤처기업이 우수 전문인력을 유치하는 데 도움을 주려는 목적도 담겼다고 봤다.
법원은 납세자에게 과세 방식을 고를 수 있게 한 제도라고 해도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관련 규정의 내용과 체계, 특례의 취지를 함께 살핀 결과 시행령상 방식과 절차의 이행은 선택 사항이 아닌 필수 요건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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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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