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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해외 관계사에 나눈 중개수수료 교육세 과표 제외

해외에서 적법하게 금융투자상품을 중개한 관계사도 공동 중개 회사로 인정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대법원, 해외 관계사에 나눈 중개수수료 교육세 과표 제외
법원·입법·판결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대법원이 해외 관계사에 배분한 금융투자상품 중개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빼야 한다고 판단했다. 해외 관계사가 국내 금융당국 인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현지에서 적법하게 중개 업무를 했다면 공동 중개 회사에 포함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12일 금융투자회사가 낸 교육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외 관계사에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교육세 과표에서 제외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쟁점은 해외 관계사가 공동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중개한 회사에 해당하는지였다.

이 회사는 글로벌 금융투자그룹 소속으로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을 해왔다. 그룹 내 해외 관계사로부터 한국거래소 상장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원하는 해외 고객의 주문을 받아 실행하고, 고객에게 받은 중개수수료 가운데 절반을 관계사에 지급했다.

회사는 관계사에 돌아간 수수료를 교육세 과표에서 제외해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는 이 금액이 과표에서 빠질 수 없다며 교육세를 다시 부과했고, 회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공동 중개 업무를 하고 수수료를 나눠 받는 ‘다른 회사’를 국내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로만 한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외에서 현지 법령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중개하거나 주선·대리할 수 있는 외국 회사도 이에 포함된다고 봤다.

관계사는 해외 고객에게 국내 금융투자상품 청약을 권유하는 등 실질적인 중개 역할을 수행했다. 대법원은 이를 단순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보고 수수료 지급액을 과세해야 한다는 세무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회사가 관계사에 지급한 금액은 해외 고객을 상대로 국내 금융투자상품을 함께 중개해 받은 수수료 중 관계사 몫으로 인정됐다. 해당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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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결·결정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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