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해외 관계사에 나눈 중개수수료 교육세 과표 제외
해외에서 적법하게 금융투자상품을 중개한 관계사도 공동 중개 회사로 인정
대법원이 해외 관계사에 배분한 금융투자상품 중개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빼야 한다고 판단했다. 해외 관계사가 국내 금융당국 인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현지에서 적법하게 중개 업무를 했다면 공동 중개 회사에 포함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12일 금융투자회사가 낸 교육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해외 관계사에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교육세 과표에서 제외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쟁점은 해외 관계사가 공동으로 금융투자상품을 중개한 회사에 해당하는지였다.
이 회사는 글로벌 금융투자그룹 소속으로 투자매매업과 투자중개업을 해왔다. 그룹 내 해외 관계사로부터 한국거래소 상장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원하는 해외 고객의 주문을 받아 실행하고, 고객에게 받은 중개수수료 가운데 절반을 관계사에 지급했다.
회사는 관계사에 돌아간 수수료를 교육세 과표에서 제외해 신고·납부했다. 그러나 관할 세무서는 이 금액이 과표에서 빠질 수 없다며 교육세를 다시 부과했고, 회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공동 중개 업무를 하고 수수료를 나눠 받는 ‘다른 회사’를 국내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로만 한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외에서 현지 법령에 따라 금융투자상품 매매를 중개하거나 주선·대리할 수 있는 외국 회사도 이에 포함된다고 봤다.
관계사는 해외 고객에게 국내 금융투자상품 청약을 권유하는 등 실질적인 중개 역할을 수행했다. 대법원은 이를 단순 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보고 수수료 지급액을 과세해야 한다는 세무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회사가 관계사에 지급한 금액은 해외 고객을 상대로 국내 금융투자상품을 함께 중개해 받은 수수료 중 관계사 몫으로 인정됐다. 해당 수수료는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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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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