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협력업체 직원 할인 접대비 아닌 매출에누리 판단
세무서 법인세 부과처분 위법 판단한 원심 결론 받아들여
대법원이 12일 협력업체·파견업체·계열사 직원에게 직원매장 할인 혜택을 제공한 한 회사의 사례에서 할인액을 접대비가 아닌 매출에누리로 판단했다. 세무서가 할인액 가운데 법에서 정한 한도를 넘는 부분에 법인세를 매긴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다.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사건에서 해당 회사는 직원매장을 통해 협력업체와 파견업체, 계열사 직원들에게 일정한 할인가격으로 제품을 판매했다. 관할 세무서장은 최종 소비자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차이인 할인액을 접대비로 보고, 한도 초과분을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부과했다.
구 법인세법은 업무와 관련 있는 사람들과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쓴 접대·교제·사례 등의 비용을 접대비로 규정한다. 이런 비용은 기업활동과 성장에 필요한 경비가 될 수 있지만, 조세회피 수단으로 남용되거나 변칙적으로 지출될 우려가 있어 일정 한도를 넘으면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접대비 한도 초과액을 비용에서 제외하는 규정은 납세자에게 불리한 만큼 접대비 해당 여부를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법인이 쓴 비용의 상대가 사업 관계자이고, 접대 등을 통해 친목을 다져 거래 관계를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을 때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다.
반면 사업을 위해 지출했다는 사정이나 상대방이 거래 관계자라는 점만으로 곧바로 접대비라고 봐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번 할인 혜택도 해당 회사가 특정 직원들과 친목을 쌓아 거래 관계를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제공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할인이 향응·오락·선물처럼 회사에 일방적인 손실을 일으키는 소비성·출혈성 지출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봤다. 합리적인 경영판단의 범위에서 이뤄진 통상의 할인판매 거래에 해당해 접대비로 분류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할인액은 통상의 공급가액 또는 매출액에서 직접 공제되는 금액으로, 매출에누리의 실질을 가진다고 판단했다. 세무서가 낸 증거만으로는 이 금액이 이와 달리 회사의 수익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도 원심 판단을 뒷받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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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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