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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대법원, 세제혜택 법인 배당소득 세액공제 제외 기준 제시

배당 기준 사업연도에 세제 혜택을 받은 법인에서 나온 배당이 공제 제외 대상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대법원이 법인세상 세제 혜택을 받은 법인에서 나온 배당소득에는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2일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에서 공제 대상에서 빠지는 배당소득의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구 소득세법은 법인 등이 지급한 배당·분배금과 의제배당, 세법상 배당으로 처리된 금액을 배당소득으로 분류한다. 배당소득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일부 배당에는 법정 비율에 따른 금액을 더하도록 정했다.

반면 법은 일정한 배당을 이 같은 가산 방식에서 제외했다. 이번 사건에서 다룬 규정은 법인세상 세제 혜택을 받은 법인과 관련된 배당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한 범위의 배당을 예외 대상으로 뒀다.

배당세액공제 규정은 가산 방식이 적용된 배당소득이 종합소득금액에 합산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제액도 배당소득 산정 과정에서 총수입금액에 더해진 금액에 해당하는 범위로 정해져 있다.

대법원은 예외 규정이 적용돼 가산 절차에서 제외된 배당은 세액공제의 전제를 충족하지 않는다고 봤다. 배당소득 산정 방식과 세액공제 규정이 연결된 구조인 만큼, 예외 대상 배당에 공제를 별도로 인정할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다.

공제 제외 범위는 이익배당의 기준이 된 사업연도를 중심으로 가려야 한다고 했다. 해당 사업연도에 법인세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은 배당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구 소득세법의 배당소득 산정 및 세액공제 규정, 구 소득세법 시행령을 함께 검토했다. 이번 판단은 2017. 12. 19. 개정 전 소득세법과 2021. 2. 17. 개정 전 소득세법 시행령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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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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