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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대법,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 ‘제조시설 갖춘 공장’만 인정

감면 요건은 법문에 따라 엄격히 해석…본점·임대 공간은 제조설비 갖춰야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대법원이 지식산업센터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조업 시설은 기계·장치 등 제조설비를 갖춘 공장에 한정된다고 30일 판단했다. 제조시설 없이 본점이나 임대 공간으로 쓰는 면적은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이번 사건은 한 회사가 토지를 사들여 지식산업센터를 지은 뒤 취득세 등을 낸 데서 시작됐다. 이 회사는 센터 안의 본점과 임대 면적도 제조업 시설로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하고 있다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세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공간에 제조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건물에 적용되던 지방세 감면 면적도 줄었고, 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이 부과됐다.

원심은 지식산업센터 안의 부동산이 제조시설을 갖춘 공장일 필요까지는 없다는 전제에서 지방자치단체 처분이 위법하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에 법률 해석을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조세 감면 요건을 법률 문언에 맞춰 엄격하게 봐야 하며, 합리적 근거 없이 범위를 넓히거나 비슷한 경우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감면 조항의 의미를 판단할 때도 해당 조항만 볼 것이 아니라, 이 조항이 인용한 다른 법률과 시행령 규정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 관련 취득세·재산세 감면 규정에서 말하는 제조업 운영 시설은 물품 제조 과정에 쓰이는 기계와 장치 등을 갖춘 공장을 뜻한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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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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