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속 후 토지 매매가 기준 상속세 부과 처분 위법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대법원은 20일 상속 뒤 이뤄진 토지 매매가격을 근거로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결론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상속재산 평가기준일과 매매계약일 사이 가격 변동을 가리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과세관청의 입증 책임도 분명히 했다.
이 사건 상속인은 2019년 10월 13일 사망한 부친의 토지를 물려받은 뒤 2020년 4월 30일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해 산정한 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했다. 이후 토지 절반씩을 2020년 9월 24일와 2021년 1월 15일 각각 매매계약으로 넘겨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마쳤다. 관할 세무서는 두 차례 계약의 거래가격을 시가로 인정한 뒤 2022년 8월 8일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결정ㆍ고지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과세관청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상속 개시일부터 매매계약일까지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해당 거래가격이 상속 개시일 당시 토지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도 받아들였다.
평가기간을 벗어난 때에 이뤄진 거래가격이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로 쓸 수 있는 만큼, 시간 경과에 따른 일반적 가격 변화 역시 판단에서 제외해선 안 된다고 했다. 이때 거래가격이 평가기준일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제대로 보여주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판단 요소로는 두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과 개별공시지가 등 공시가격의 누적 변동폭, 공시가격 변동과 실제 가치 변화의 부합성을 제시했다. 토지 분할ㆍ합병, 지목ㆍ형질 변경, 건축물 철거ㆍ멸실이나 신축ㆍ개축ㆍ증축 등 토지 상태와 이용 상황의 변화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했다.
용도지역ㆍ지구 변경과 공법상 제한의 설정ㆍ해제, 가격 형성의 바탕이 되는 지역 환경, 주변 토지 용도의 점진적 개선과 인근 토지 거래가 변화도 판단에 반영해야 한다고 했다. 해당 토지가 속한 시장 상황에 비춰 평가기준일 당시 그 거래가격으로 계약이 성립할 것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정, 시가로 볼 경우 비슷한 자산과 현저한 가격 차이가 나는지도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두 시점 사이 상속재산 가치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었다면 나중의 매매가격은 평가기준일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은 과세관청이 주장하고 증명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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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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