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뉴에라 데일리

대법원, 아파트 회의 거친 욕설 모욕죄 아니라 판단…원심 법리오해

반말 제지 과정의 거친 표현, 사회적 평가 훼손으로 보기 어려워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아파트 회의에서 입주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대방에게 거친 욕설을 한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8일 모욕 사건에서 해당 발언이 상대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의 모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아파트 생활문화센터 회의실에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A를 향해 친구 사이냐고 따져 묻고, 나이가 어린 상대가 건방지다는 취지의 욕설을 했다. 피고인은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으로, A가 회의를 진행하려 하자 회장 자격을 문제 삼으며 진행을 저지하려 했다.

당시 A가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B에게 반말을 하자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발언했고, A의 자격을 문제 삼던 이들과 A 사이에서는 언성이 높아진 말다툼이 벌어졌다. 앞선 재판은 이 발언을 형법상 모욕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모욕죄가 보호하려는 것은 개인이 느끼는 불쾌감이나 명예감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인격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라고 설명했다.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경멸적 표현이라도 그 표현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해칠 수 있어야 모욕죄가 된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상대를 불편하게 하거나 예의에서 벗어난 말이라도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상대의 인격을 무너뜨릴 만큼 모멸적인 수준이 아니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상대방이 듣고 기분 나빠했는지 여부만으로 범죄 성립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판단할 때에는 발언 한마디만 떼어 판단하지 말고 표현의 전체 내용과 맥락을 살펴야 한다고 했다. 발언이 우발적이거나 과장됐는지, 대화가 열린 경위, 당사자 관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안에서도 재판부는 발언의 내용과 정도, 두 사람의 관계, 말다툼이 벌어진 경위를 종합해 피고인이 A의 반말에 느낀 불편함을 거칠게 드러낸 데 그쳤다고 봤다. 객관적으로 A의 사회적 평가를 낮출 만한 행위는 아니었다는 판단이다.

법령에 따르면 모욕죄가 인정될 경우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1

저작권자 © 뉴에라 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