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중복보험 분담금 받은 보험사 가해자 청구권 인정
전액 지급 뒤 분담금을 받아도 가해자 책임비율을 반영한 범위에서 대위 행사 가능
대법원은 14일 구상금 민사사건에서 같은 건물에 복수의 화재보험이 가입돼 중복보험 관계가 형성된 경우, 한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다른 보험사로부터 분담금을 받았어도 가해자에게 보험자대위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화재 발생 뒤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중복보험 분담을 정산했다는 사정만으로 가해자를 상대로 한 청구권이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번 판단은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건물 보험금을 지급한 뒤 다른 화재보험사에 중복보험 분담을 청구해 받은 상황을 대상으로 했다. 대법원은 이처럼 복수의 화재보험사가 같은 건물을 보험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의 가해자 상대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보험사가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보험금을 지급한 액수 전부가 아니다. 먼저 보험금을 전액 지급한 보험사는 피보험자에게 준 보험금에서 다른 화재보험사로부터 받은 분담금을 뺀 뒤, 남은 금액 가운데 가해자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만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은 보험금 지급 뒤 분담금을 받는 방식만을 전제로 삼지 않았다. 애초 보험사들이 중복보험 비율에 맞춰 각각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도 보험자대위 법리가 적용된다고 봤다.
이 경우에는 각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실제로 지급한 보험금에서 가해자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이 청구 범위가 된다. 보험금을 나눠 지급했다는 사정은 가해자에 대한 청구를 막는 근거가 되지 않지만, 청구 가능한 범위는 실제 지급액과 책임 비율 안에서 정해진다.
이번 판결은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책임보험사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 범위를 제시했다. 화재보험사가 가해자의 책임보험사를 상대로 책임보험 직접청구권을 대위 행사할 때도 같은 판단 기준으로 청구 범위를 따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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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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