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대인배상Ⅱ 건보공단 책임보험금 공제 원칙 제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이 건강보험 급여와 보완 관계가 아니라면 공단 지급책임액에서 빼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이 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를 대신해 가해자 측 보험사에 청구하는 대인배상Ⅱ 구상금의 공제 기준을 제시했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책임보험금이 건강보험 급여와 상호보완 관계가 아니라면, 그 금액을 보험사가 건보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번 민사 구상금 사건의 쟁점은 책임보험에 지급 한도가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지급한 보험금을 어떻게 처리할지였다. 대법원은 보험금이 지급됐다는 사실만으로 공단의 대위 청구 범위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건강보험 급여와 해당 보험금이 같은 손해를 보완하는 관계인지를 따져야 한다고 봤다.
대법원은 건보공단이 피해자를 대신해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채권도 피해자의 모든 손해배상청구권에 미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건강보험 급여와 같은 사유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가운데, 보험급여 지급으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메워져 소멸할 수 있는 범위만 공단이 대위 청구할 수 있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책임보험금이 건강보험 급여와 보완 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 지급분을 공단에 대한 보험금 지급책임에서 빼야 한다. 반대로 공단이 피해자를 대신해 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건강보험 급여와 손해배상이 서로 보완되는 부분으로 한정된다.
대법원은 이 기준이 건보공단이 대인배상Ⅱ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을 피해자 대신 청구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명시했다. 대인배상Ⅱ와 관련해 지급 한도가 있는 때에도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과 건보공단의 청구 범위를 같은 원칙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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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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