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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에라 데일리

대법원, 파산 채무자 상대 건물인도 청구 소송 각하 판단

파산재단 권리 다툼은 관재인 상대로 제기해야…소송수계 신청도 불가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대법원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 개인을 상대로 낸 건물 인도와 금전 반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파산재단에 관한 권리를 다투려면 채무자 본인이 아니라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에 따르면 2026년 5월 8일 선고한 건물 인도·보증금 반환 민사사건은 부동산을 사들인 사람이 아버지 등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한 사안이다. 이 부동산은 매수인이 아버지를 대리인으로 내세워 취득했고, 이후 아버지 등이 이를 점유·사용했다.

문제는 아버지에게 파산선고가 내려진 뒤에도 청구가 제기됐다는 점이다. 매수인은 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아버지 등을 상대로 부동산을 돌려받고 점유·사용에 따른 금전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대법원은 이 청구들이 파산재단과 관련된 권리 행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부동산 인도 요구는 환취권 행사로, 부당이득 반환 요구는 발생 시점에 따라 파산채권 또는 재단채권의 행사로 각각 다뤄야 한다고 판단했다.

파산선고가 나면 당시 채무자가 국내외에 보유한 재산은 파산재단에 편입된다. 이 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만 있으며, 관재인은 재산을 처분해 파산채권자에게 배당하고 재단채권도 변제한다.

이에 따라 파산재단을 둘러싼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된다.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 본인은 재단 관련 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파산선고 사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아버지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청구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봤다. 따라서 해당 청구는 각하해야 한다고 결론냈다.

기존 소송을 이어받기 위한 소송수계 신청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파산선고 당시 이미 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를 전제로 한 절차인 만큼, 이미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를 상대로 새로 낸 소송에는 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공시대법원 대법원 판결· 대법원· 확인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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